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신사업자와 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도입(안 제2조제12호의4, 제16조의4, 제31조제6항 및 제96조의5 신설)
1) 전기자동차의 확산에 대응하여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함.
나.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의 도입(안 제2조제12호의6,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3 | 0 | 2 | 27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1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8 | 찬성 |
| 국민의힘 | 20 | 0 | 0 | 6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7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1 | 3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