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신용담보업체만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납부기한에 따라 일괄납부할 수 있던 것을 「관세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세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8.31
위원회 회부2018.09.03
위원회 상정2018.11.14
위원회 의결2018.11.30
본회의 상정2018.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8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용담보업체만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납부기한에 따라 일괄납부할 수 있던 것을 「관세법」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관세 등에 따른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 및 담보제공 사유 규정(안 제5조제2항 삭제 및 안 제6조제1항)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에 대해서만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관세법」 등을 위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하여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되,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최근 2년 동안 「관세법」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거나,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세관장이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조정(안 제6조제4항)
관세 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조정받으려면 세관장에게 세액 한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다. 환급금 충당 대상 확대(안 제16조제4항 및 안 제16조제6항 신설)
수출업체에 과다하게 환급되거나 잘못 환급되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별도 징수하던 것을 세관장이 결정한 환급금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 등의 충당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05호) · 시행 2019-07-01 · 바뀐 줄 15 / 2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정산”이란 제5조제2항 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一括納付)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相計)하는 것을 말한다.
6. “정산”이란 제6조제1항 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대하여 일정 기간별로 일괄납부(一括納付)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상계(相計)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① (생 략)
제5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세관장은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하 “일괄납부기간”이라 한다)별로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등의 납부기한은 해당 일괄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삭 제>
③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제7조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
③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서류(이하 “내국신용장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으로서 관세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 및 제7조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수출용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수출로, 공급받는 것을 수입으로 볼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 (담보의 제공)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등을 일괄납부하려는 자(이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① 세관장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하 “일괄납부기간”이라 한다)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이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1. 제23조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제23조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3.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이하 “신용담보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담보제공 없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한 한도액을 정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하려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신용담보업체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용담보업체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납부기한은 해당 일괄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신 설>
④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조정받으려면 세관장에게 그 세액의 한도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받은 자가 관세등을 완납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이 완료된 후 다시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⑦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①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제5조제2항 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그 정산 결과를 통지(이하 “정산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①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제6조제1항 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정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그 정산 결과를 통지(이하 “정산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직권정산) ①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職權精算)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직권정산) ①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세등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관세등과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을 즉시 정산[이하 “직권정산”(職權精算)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세등의 충당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6105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5조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① 세관장은 「관세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하 "일괄납부기간"이라 한다)별로 일괄납부할 수 있는 자(이하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일괄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23조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23조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23조 또는 「관세법」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5.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를 지정하려면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납부기한은 해당 일괄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④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조정받으려면 세관장에게 그 세액의 한도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받은 자가 관세등을 완납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라 직권정산이 완료된 후 다시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제5조제2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제5조제2항 후단"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관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잠정가격을 기초로 신고납부한 세액과 확정된 가격에 따른 세액의 차액으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나.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금액
제16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관세등의 충당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담보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지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