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93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변경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든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
정부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6.30
위원회 회부2016.07.01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가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변경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자격관리자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모든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 관련 법령과 같이 자격이나 자격의 운영과 직접 관련되는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397호) · 시행 2017-06-21 · 바뀐 줄 7 / 15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금 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생 략)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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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을 마쳐야 한다.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 을 마쳐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397호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자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8조제4호 중 "금고 이상"을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를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제2항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교육훈련과정"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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