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6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험실공장 설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정부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23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15
위원회 의결2017.02.22
법사위 회부2017.02.22
법사위 상정2017.02.28
법사위 의결2017.02.28
본회의 상정2017.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02
정부 이송2017.03.10
공포2017.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험실공장 설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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