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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험실공장 설치의 승인?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7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690344찬성
새누리당500036찬성
국민의당170016찬성
국민의힘160011찬성
무소속2009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3003찬성
진보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한정애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