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515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소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처리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관리청이 허가 처리기간 내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소하천 점용허가 절차에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30 공포
발의2010.05.27
위원회 회부2010.06.09
위원회 상정2011.03.07
위원회 의결2011.03.10
법사위 회부2011.03.10
법사위 상정2011.04.15
법사위 의결2011.04.15
본회의 상정201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4.29
정부 이송2011.05.20
공포2011.05.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하천에 대한 점용허가 처리기간을 20일로 정하고, 관리청이 허가 처리기간 내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나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소하천 점용허가 절차에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5-30 (법률 제10752호) · 시행 2011-08-3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 ⑤ (생 략)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5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소방방재청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752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⑦ 관리청이 제6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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