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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8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2.10 공포
발의2018.09.28
위원회 회부2018.10.01
위원회 상정2018.11.26
위원회 의결2019.09.25
법사위 회부2019.09.25
법사위 상정2019.11.13
법사위 의결2019.11.13
본회의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11.19
정부 이송2019.11.29
공포2019.12.10

무슨 법안인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2-10 (법률 제16821호) · 시행 2020-06-11 · 바뀐 줄 5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① 법인이 아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다.
제12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① 법인이 아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①·② (생 략)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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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821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제36조"를 "제15조제3항 또는 제36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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