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이유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9 | 0 | 1 | 33 | 찬성 |
| 새누리당 | 58 | 2 | 3 | 14 | 찬성 |
| 국민의당 | 26 | 0 | 1 | 3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5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8 | 0 | 1 | 2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