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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816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금융ㆍ보험업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02 공포
발의2015.09.11
위원회 회부2015.09.14
위원회 상정2015.10.20
법사위 회부2015.11.30
법사위 상정2016.02.01
법사위 의결2016.02.01
본회의 상정2016.02.0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02.04
정부 이송2016.02.18
공포2016.03.02

무슨 법안인가

금융ㆍ보험업자가 「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납세지를 연결모법인의 납세지와 일치시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02 (법률 제14037호) · 시행 2016-03-02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납세지) (생 략)
제6조(납세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법률 제14037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조제6호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연결모법인이 금융ㆍ보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납세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납세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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