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0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발의2024.07.19
위원회 회부2024.07.22
위원회 상정2024.08.20
위원회 의결2024.08.26
법사위 회부2024.08.26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32호) · 시행 2024-10-22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5의2.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 10. (생 략)
6.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53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5의2.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