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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도축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2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81140찬성
국민의힘500054찬성
조국혁신당6013찬성
무소속2004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재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기권찬성
박선원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구을반대찬성
부승찬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