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356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법인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18 공포
발의2008.11.28
위원회 회부2008.12.01
위원회 상정2009.02.24
위원회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06
공포2009.03.1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미한 행정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형사처벌을 지양하여 국민이 과도한 형사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준법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법인의 유사명칭 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3-18 (법률 제09489호) · 시행 2009-03-18 · 바뀐 줄 4 / 4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벌칙) ① 제6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법률구조법인의 임직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법무부장관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의 임직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3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 경 한
⊙법률 제9489호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벌칙)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과태료) ① 법무부장관은 제36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인의 임직원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제39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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