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638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의 범죄수법이 흉포화, 지능화, 연쇄범죄화됨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ㆍ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25 공포
발의2009.10.29
위원회 회부2009.10.30
위원회 상정2009.11.18
위원회 의결2009.12.07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15
공포2010.01.25
무슨 법안인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사건의 범죄수법이 흉포화, 지능화, 연쇄범죄화됨에 따라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미리 확보ㆍ관리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강력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등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의 비교를 통하여 신속히 범인을 특정ㆍ검거하고, 무고한 용의자를 수사선상에서 조기에 배제하며, 더 나아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 등록된 사람의 재범 방지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의 관장(법 제4조)
검찰총장은 적용대상 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경찰청장은 적용대상 범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와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 등에서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각각 총괄하도록 하되,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계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적용대상 범죄(법 제5조)
이 법의 적용대상 범죄를 살인, 강도, 강간, 약취, 유인 등 재범의 가능성이 높거나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11개 유형의 범죄로 한정함.
다. 적용대상자(법 제5조 및 제6조)
적용대상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 「형법」 제59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확정된 사람, 적용대상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로 이 법의 적용대상자를 한정함.
라.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법 제8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발부받은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나 교도관 등이 집행하도록 하되, 채취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마.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방법(법 제9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구강점막채취 등 채취대상자의 신체나 명예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함.
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ㆍ회보(법 제1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요청한 경우, 법원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색결과를 회보하는 때에는 그 용도, 작성자 등을 명시하도록 함.
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법 제13조)
수형인 등에 대하여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구속피의자 등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피의자의 죄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적용대상 범죄가 아닌 범죄로 변경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아. 업무목적 외 사용 등의 금지 및 처벌(법 제15조 및 제17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업무상 취득한 디엔에이감식시료 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0-01-25 (법률 제09944호) · 시행 2010-07-26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 귀 남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 달 곤
⊙법률 제9944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형자등 및 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수용 중인 사람,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선고 또는 「소년법」 제32조제1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받아 치료감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 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또는 이와 경합된 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범죄현장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록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현장등으로부터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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