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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9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절차에 맞추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7 공포
발의2016.08.03
위원회 회부2016.08.04
위원회 상정2016.11.21
위원회 의결2016.11.28
법사위 회부2016.11.28
법사위 상정2016.12.07
법사위 의결2016.12.07
본회의 상정2016.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8
정부 이송2016.12.16
공포2016.12.27

무슨 법안인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절차에 맞추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502호) · 시행 2016-12-27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이사장 1명2. 상임이사 3명3. 비상임이사 11명 이내4. 감사 1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는 사업주대표, 근로자대표 및 산업안전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1. 사업주대표2. 근로자대표3.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502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상임이사 3명 3. 비상임이사 11명 이내 4. 감사 1명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비상임이사(공단의 정관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1. 사업주대표 2. 근로자대표 3.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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