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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이사의 임명권자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으로 변경하고, 비상임이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절차에 맞추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임원에 대한 임명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125찬성
새누리당670020찬성
국민의당31002찬성
국민의힘18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6000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경기 수원시정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