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61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형법」이 적용되는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서 죄질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05
위원회 회부2015.11.06
위원회 상정2015.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부패범죄의 범위에 「형법」이 적용되는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서 죄질이 더 중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집행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패범죄의 범위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이득액 5억원 이상의 횡령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