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85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난 2008년 1월 1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간의 시행성과 등을 분석하여, 법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부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6.12
위원회 회부2014.06.25
위원회 상정2014.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08년 1월 1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그간의 시행성과 등을 분석하여,
법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판사는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도록 하며, 배심원의 평결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평결은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하는 등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를 결정하는 한편,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심원 및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연령도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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