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30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교육세…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12.31 공포
발의2011.09.30
위원회 회부2011.09.30
위원회 상정2011.11.04
위원회 의결2011.12.28
법사위 회부2011.12.28
법사위 상정2011.12.28
법사위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1.12.30
공포2011.12.31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신설되는 농협은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1-12-31 (법률 제11122호) · 시행 2012-03-02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122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의 금융·보험업자란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신용사업의 수익에 한정한다)”를 “농협은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에 관한 경과조치)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1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교육세는 별표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협은행이 2012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