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7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군무원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발의2020.11.26
위원회 회부2020.11.27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2.11.04
법사위 회부2022.11.04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군무원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74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5 / 6개정 전
개정 후
제41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제41조(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등 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신 설>
1.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신 설>
2. 징계사유가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신 설>
3.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시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 정도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시효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등 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74호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의결등"으로 한다.
①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사유가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시효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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