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8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선국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무선국의 폐지ㆍ운용 휴지 신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가 수리가…
정부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무선국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무선국의 폐지ㆍ운용 휴지 신고 및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 변경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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