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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2020. 10. 15. 선고 2020두43319) 취지에 맞추어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총득점 순위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공개 청구가 가능한 시험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위원회 상정2022.11.14
위원회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석차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2020. 10. 15. 선고 2020두43319) 취지에 맞추어 응시자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뿐만 아니라 총득점 순위도 공개 청구할 수 있도록 공개 청구가 가능한 시험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응시 수수료 반환 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0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험정보의 공개)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 및 석차(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총득점의 순위로 한정한다) 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응시 수수료) ① (생 략)
제20조(응시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실제로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신 설>
2.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사유를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0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시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의 합격자 공고일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의 성적 및 석차(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총득점의 순위로 한정한다) 공개를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후"를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로, "수수료는"을 "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시험일 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거나 시험을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다만,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사유를 초래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차 공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남은 청구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석차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응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 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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