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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이익의 환수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부정이익의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발의2023.02.01
위원회 회부2023.02.02
위원회 상정2023.05.11
위원회 의결2023.12.14
법사위 회부2023.12.14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이익의 환수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부정이익의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제재부가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한편, 현재는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정청구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육체적ㆍ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26호) · 시행 2024-09-27 · 바뀐 줄 25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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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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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ㆍ법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8. “부정수익자”란 부정이익을 얻은 자(제1호가목의 기관ㆍ법인 및 같은 호 라목의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⑧ (생 략)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28조의2의 벌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 (이의신청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처분 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1.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신 설>
2.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신 설>
3.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신 설>
4.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23조 (신고자 포상 및 보상) ① (생 략)
제23조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해당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補償金)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한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때 해당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한다.
② 제17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해당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상금(補償金)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3.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ㆍ조회, 구조금의 지급 범위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기준ㆍ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8조제4항, 제70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3조, 제6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제60조의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 “부패행위”는 “부정청구등”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의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같은 법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로 본다 .
<신 설>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26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제1호가목의 기관ㆍ법인은"을 "제1호가목의 기관ㆍ법인 및 같은 호 라목의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는"으로 한다. 제5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28조의2의 벌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다른 법률"을 각각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이의신청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2. 제8조에 따른 부정이익등 환수처분 3.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4. 제12조에 따른 가산금ㆍ체납처분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23조의 제목 "(신고자 포상 및 보상)"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제3항에 따른 구조금"으로 한다. ③ 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아목 및 자목에 따른 손해는 제외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구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ㆍ조회, 구조금의 지급 범위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본다. 제24조제1항 중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 제68조제4항, 제70조"를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3조, 제6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0조, 제7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제60조의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61조의2의 "위원회"는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기관"으로, 같은 법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의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로"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자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의 이자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에 이자의 환수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이자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청구등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재부가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구조금의 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기한 및 보상금등의 상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6항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금등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등에 든 비용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한 신고에 대해서는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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