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1103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증권거래세의 신고ㆍ납부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증권거래세의 징수ㆍ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2.26 공포
발의2008.10.02
위원회 회부2008.10.06
위원회 상정2008.11.19
위원회 의결2008.12.05
법사위 회부2008.12.05
법사위 상정2008.12.11
본회의 상정2008.1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12.12
정부 이송2008.12.19
공포2008.12.26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증권거래세의 신고ㆍ납부 절차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증권거래세의 징수ㆍ납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35호, 2007. 8. 3. 공포, 2009. 2.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거래소가 증권거래의 형식적 당사자가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 제외(법 제1조제3호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거래소가 형식적 당사자가 되어 증권거래에 따른 채무인수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에 따라 채무를 인수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결제과정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인 거래당사자가 된 것이므로 그 실질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나.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의 매매자료 확보 근거 마련(법 제9조제2항 신설)
1)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이 과세표준 및 비과세거래 여부 등을 확정하여 증권거래세를 징수ㆍ납부하려면 매매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일정한 매매자료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징수와 납부가 원활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시기 통일(법 제10조)
1) 장외에서 주권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ㆍ납부 기한이 서로 달라 납세자들에게 불편함.
2) 장외에서 주권등을 매매하는 경우 주권등의 양도자는 매매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매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과 같게 함.
3) 이렇게 기한을 같게 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됨.
라. 본점 총괄 신고ㆍ납부 제도 도입(법 제10조의2 신설)
1) 증권회사가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하는데 비하여 증권거래세는 지점별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신고한 경우 본점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하여 증권회사의 납세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08-12-26 (법률 제09274호) · 시행 2009-02-04 · 바뀐 줄 19 / 28개정 전
개정 후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이라 한다)과 유사 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 이하 이 조에서 “ 외국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 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 이하 이 조에서 “ 외국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 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증권시장 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신 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 된 것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증권시장에 상장 된 것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유가증권시장등 에서 양도되는 주권
가. 증권시장 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 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 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引受人이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引受人이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8조(세율) ① (생 략)
제8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가증권시장등 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시장 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제9조(거래징수)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거래징수) ①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하는 때에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신 설>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 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 의 증권거래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ㆍ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강 만 수
⊙법률 제9274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외국유가증권시장”을 “외국증권시장”으로, “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을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유가증권시장등”을 “증권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대통령령이”를 “증권시장의 밖에서 대통령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제3조제3호 단서 중 “증권회사”를 “금융투자업자”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유가증권시장등”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증권거래세를”을 “증권거래세를 주권등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하는 때에”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른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에서 주권등의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정할 수 있도록 주권의 종목·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매일 다음 날까지 예탁결제원에 알려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매월분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제1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당해 월분의”를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와 동시에 해당 월분 또는 분기분의”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본점 등의 총괄신고·납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증권거래세의 본점 총괄 신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신고·납부분부터 적용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증권거래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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