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591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행 규정은 학교도서관의 지도ㆍ감독 기관을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20 공포
발의2016.06.30
위원회 회부2016.07.01
위원회 상정2016.11.16
위원회 의결2016.11.25
법사위 회부2016.11.25
법사위 상정2016.11.30
법사위 의결2016.11.30
본회의 상정2016.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2.01
정부 이송2016.12.09
공포2016.12.20
무슨 법안인가
현행 규정은 학교도서관의 지도ㆍ감독 기관을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20 (법률 제14401호) · 시행 2016-12-20 · 바뀐 줄 4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학교도서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교육청(이하 “시ㆍ도교육청”이라 한다)에서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5조(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학교도서관 지원비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는 학교도서관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이하 “지원비”라 한다)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시ㆍ도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지도ㆍ감독) 학교도서관은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18조(지도ㆍ감독) 학교도서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준식
⊙법률 제14401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5조 및 제11조제1항 중 "광역시"를 각각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18조 중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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