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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은 학교도서관의 지도ㆍ감독 기관을 「초ㆍ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관할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학교도서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40131찬성
새누리당660021찬성
국민의당24009찬성
국민의힘23004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10001찬성
정의당5001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철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