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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6017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민간에서 산출되어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하여 규제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지표 산출과 관련된 오류 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지급액 등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를 정의하고,…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26 공포
발의2018.10.19
위원회 회부2018.10.22
위원회 상정2018.12.27
위원회 의결2019.08.22
법사위 회부2019.08.26
법사위 상정2019.10.24
법사위 의결2019.10.24
본회의 상정2019.10.3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10.31
정부 이송2019.11.12
공포2019.11.2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민간에서 산출되어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하여 규제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거래지표 산출과 관련된 오류 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규율할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지급액 등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를 정의하고, 중요지표 지정 및 해당 지표 산출기관의 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중요지표 사용에 따른 의무를 규정하는 등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정에 대하여 체계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지표의 정의(안 제2조)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에서의 지급액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 등을 결정할 때 쓰이는 준거로서 산출ㆍ공시에 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정의함. 나. 중요지표 및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안 제4조 및 제5조)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의 규모나 다른 지표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관리 필요성이 큰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해당 중요지표의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의무 및 산출업무 중단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1) 중요지표산출기관은 산출업무규정 제정ㆍ개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두고, 중요지표 산출업무에 이용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제출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도록 함. 2) 갑작스러운 중요지표 산출업무 또는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 제출업무의 중단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시 금융위원회가 산출업무 또는 제출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요지표 사용에 따른 의무(안 제9조)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중요지표의 산출이 중단될 경우에 대비하여 관련 금융 계약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중요지표와 관련된 금융 계약을 체결하거나 금융상품을 매매할 때 계약 상대방에게 비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마. 중요지표 조작행위 등의 금지(안 제10조)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 제출업무 또는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할 때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행정처분 및 과징금 등의 대상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19조 및 제20조) 금융거래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기초자료 제출기관,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왜곡, 조작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중요지표와 관련한 기초자료의 제출업무 또는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50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650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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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