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79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정부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1.14
위원회 회부2019.11.15
위원회 상정2020.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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