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9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9 공포
발의2017.09.01
위원회 회부2017.09.04
위원회 상정2017.11.10
본회의 상정2017.12.0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05
정부 이송2017.12.08
공포2017.12.1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양육 관련 지원에 따른 중복적인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며,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재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구분 및 과세대상의 조정
1)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안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 제21조제1항제9호 및 현행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 삭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경우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의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안 제19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제25조제3항 삭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사업소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차량 및 운반구 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은 제외)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합리화(안 제33조의2제2항)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기간 중에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감가상각 한도액으로 함.
4)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등 인상(안 제55조제1항)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상함.
5) 자녀세액공제 정비(안 제59조의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적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는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6세 이하 자녀 중 둘째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폐지함.
나. 납세자 권익 향상 및 성실 납세를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
1)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및 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안 제81조제3항제4호)
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함.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를 신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2) 국내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산(안 제118조제2항 신설, 현행 제118조의2제4호ㆍ제118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7제1항제3호 삭제, 안 제118조의8)
종전에는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국내외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해외투자가 용이해진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안 제165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4) 대주주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의무(안 제174조의2)
금융투자업자는 상장주권법인의 대주주인 납세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다. 소액주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안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액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ㆍ이전하거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공제제도 등의 조정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합리화(안 제95조제2항)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물,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10퍼센트(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부터 30퍼센트(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까지에서 6퍼센트(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서 30퍼센트(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까지로 각각 변경함.
2)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보완(안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16제3항 신설)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3)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현행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삭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폐지함.
4)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상(안 제156조의7제1항)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 대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19로 인상함.
마.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 등
1)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안 제95조제2항 및 안 제104조제7항 신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0퍼센트 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안 제104조제1항제4호 신설)
투기 목적의 분양권 전매(轉賣)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안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종전의 48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50퍼센트에서 52퍼센트로 인상함.
4)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제104조제1항제11호)
종전에는 대주주의 주식 등(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 등은 제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25퍼센트로 인상함.
5)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안 제114조의2 신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2-19 (법률 제15225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82 / 213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 ⑥ (생 략)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생 략)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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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 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3. 제129조제2항 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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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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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 19. (생 략)
13. ∼ 19. (현행과 같음)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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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 26. (생 략)
10. ∼ 2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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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② (생 략)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삭 제>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생 략)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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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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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후단 삭제>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①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6세 이상의 사람 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생 략)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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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다만, 제1호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신 설>
가. 해당 거주자
<신 설>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신 설>
다. 장애인
<신 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 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④ (생 략)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ㆍ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결정ㆍ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 준용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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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00분의 2. 다만, 가목의 경우 제163조제1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제163조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0분의 1로 한다.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ㆍ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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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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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단서 신설>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단서 신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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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생 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 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단서 신설>
1. 취득가액.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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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 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가. 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 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나목(제1호나목 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 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제1호가목 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이하 이 항에서 “가업상속공제”라 한다)가 적용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1.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 해당 자산가액 중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이라 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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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3.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양도일ㆍ취득일 이전 1개월”로 본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4. 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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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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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가.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신 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신 설>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나목 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 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삭 제>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후단 신설>
⑤ 해당 과세기간에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신 설>
⑧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생 략)
제104조의2(지정지역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② 제104조제4항제3호 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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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 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8조(준용규정) (생 략)
제118조(준용규정)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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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제10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세율
<삭 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제118조의7(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18조의2제4호에 따른 소득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8(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 은 제외한다),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 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8(준용규정)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는 제89조, 제90조, 제92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제3항, 제98조, 제100조, 제101조, 제105조부터 제107조까지(국외자산 중 제118조의2제3호에 따른 주식등 은 제외한다),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 부터 제1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② (생 략)
제118조의16(납부유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국내에 다시 주소를 두거나 출국일 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것을 말한다)한 경우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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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그 장기채권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등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장기채권을 매입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삭 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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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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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8 .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0 .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7 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6조의7(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파견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파견근로자”라 한다)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하 “사용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9 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② (생 략)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 ④ (생 략)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⑤ (생 략)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63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거주자 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5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한 거주자(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 는 제70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165조의2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5조의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① 제165조의2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같은 조 제1항제6호에 따른 해외 부동산등의 투자 명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외국에 있는 부동산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거주자(제16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의 경우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거주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법률 제1522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제14조제3항제3호 중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제129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9조제1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1호(종전의 제20호) 중 "제19호"를 "제20호"로 한다.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1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8백만원"을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2호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을 "같은 법 제3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28" alt="img32556828" >
┌────────┬──────────────────────────┐
│종합소득 │세 율 │
│과세표준 │ │
├────────┼──────────────────────────┤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72만원 + (1,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582만원 + (4,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1,590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9,460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1억7,46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img>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를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6세 이상의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의4제2항제2호 본문 중 "해당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을"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거주자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다. 장애인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를 "제104조제1항제4호·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69조제5항 중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및 제114조를"을 "계산, 결정·경정 및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에 관하여는 제107조제2항, 제114조 및 제114조의2를"로 한다.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는"을 "경우와 제163조제7항에 따른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발급하지"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발급시기에 발급하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계산서를"을 "계산서·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이 호에서 "계산서등"이라 한다)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16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산서를"을 "계산서등을"로 하며, 같은 호 라목 및 마목 중 "계산서를"을 각각 "계산서등을"로 한다.
제93조제3호 중 "제115조"를 "제114조의2, 제115조"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가목2) 중 "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목 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제95조제2항 본문 중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을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으로 하고, 같은 항 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42" alt="img32556842" >
표 1
┌───────────┬─────┐
│보유기간 │공제율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
├───────────┼─────┤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
│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
│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
│ 15년 이상 │100분의 30│
└───────────┴─────┘
</img>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을 "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제97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3호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전단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53" alt="img32556853"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천800만원 초과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img>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56" alt="img32556856"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1,200만원 이하 │16퍼센트 │
├────────┼──────────────────────┤
│1,200만원 초과 │19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25퍼센트) │
│4,600만원 이하 │ │
├────────┼──────────────────────┤
│4,600만원 초과 │1,04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34퍼센트) │
│8,800만원 이하 │ │
├────────┼──────────────────────┤
│8,800만원 초과 │2,47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45퍼센트) │
│1억5천만원 이하 │ │
├────────┼──────────────────────┤
│1억5천만원 초과 │5,2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48퍼센트) │
│3억원 이하 │ │
├────────┼──────────────────────┤
│3억원 초과 │1억2,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50퍼센트)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2억2,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52퍼센트) │
└────────┴──────────────────────┘
</img>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59" alt="img32556859" >
┌────────┬──────────────────┐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
├────────┼──────────────────┤
│3억원 이하 │20퍼센트 │
├────────┼──────────────────┤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
└────────┴──────────────────┘
</img>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0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호나목"을 "제1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55조제1항"을 각각 "제55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8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까지의"를 "제4항까지 및 제7항의"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자산은 동일한 자산으로 보고, 한 필지의 토지가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와 그 외의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자산으로 보아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제104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4조의2제2항 중 "제10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를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허가일"을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로 한다.
제107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2556862" alt="img32556862" >
┌──────────────────────┐
│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
│ │
│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
│ C: 양도소득 기본공제 │
│ D: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에 따른 세율 │
│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
└──────────────────────┘
</img>
제110조제1항 중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4조제1항제5호의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
제118조의2제4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5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4조제4항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04조제6항을 각각"을 "제104조제4항을"로 한다.
제118조의7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8조의8 본문 중 "주식등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주식등"으로, "제112조까지 및 제114조부터"를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4조의2 및 제115조부터"로 한다.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16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17제1항제1호 중 "입국(국내에 다시 주소를 두거나 출국일 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것을 말한다)한"을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으로 한다.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중 "제21조제1항제21호"를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 중 "100분의 38"을 "100분의 40"으로 한다.
제156조의7제1항 중 "100분의 17"을 "100분의 19"로 한다.
제160조의2제3항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62조의3제5항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를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로 한다.
제164조제6항 중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제163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6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주자"를 "거주자(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1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4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4조제1항(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에 한정한다),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 제10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제8항 및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2018년 4월 1일
2.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 2018년 7월 1일
3. 제59조의2제1항, 제95조제2항 표 1 및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당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계산서 및 영수증에 관련된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국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제2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의7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8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외전출자의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18조의16제3항·제4항 및 제118조의1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6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