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0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품질관리기준 설정 등 항공기상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상현상의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기상자료와 국민 생활의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특화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2.05
위원회 회부2016.12.06
위원회 상정2017.02.13
위원회 의결2017.03.02
법사위 회부2017.03.02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제적 수준에 맞게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품질관리기준 설정 등 항공기상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기상현상의 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가 증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 기상자료와 국민 생활의 다양한 분야가 융합된 특화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에 대한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공기상업무의 품질 향상 등(안 제6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정확하고 수준 높은 항공기상정보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공기상업무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항공기상업무의 정기적인 점검 등을 위하여 항공기상안전감독관을 임명하도록 함.
나.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ㆍ보급(안 제23조제3항 신설)
기상청장은 기상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생활, 안전, 공공복리 및 산업 등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드는 융합특화기상정보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다.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설립(안 제33조의2 신설)
기상청장은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 형태의 기후센터를 설립하고,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회원국가를 대상으로 기후예측정보 수집, 가공 생산 및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라. 기상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 강화(안 제35조제2항)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 및 임직원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기상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786호) · 시행 2018-04-19 · 바뀐 줄 47 / 6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상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에 힘쓰게 하여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 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해양기상”이란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신 설>
4의3. “항공기상”이란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7. “기후변화”란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기상현상이 평균상태를 벗어나 는 것을 말한다.
7. “기후변화”란 인간 활동이나 자연적인 요인으로 기상현상이 평균상태를 벗어나 상당기간 지속되 는 것을 말한다.
8. ∼ 14. (생 략)
8. ∼ 14.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 략)
제5조(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 및 행정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에 관한 사항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에 관한 사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기상 및 기후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 설>
9.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2에서 따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을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 관측) ① 기상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기상관측을 수행하게 하거나 예보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생 략)
제13조(일반인을 위한 예보 및 특보)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의 종류ㆍ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2(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제23조 (기후자료의 관리 등) ①·② (생 략)
제23조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기후자료의 수집ㆍ관리, 응용자료의 생산과 통계의 공고 및 제2항에 따른 통합관리와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자료 및 응용자료와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국제기상협력의 추진) ① ∼ ④ (생 략)
제33조 (국제협력의 추진)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 (기상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 예방, 제3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증진 및 기상업무 에 대한 이해 제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훈련 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원 및 직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기상사업자
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 외에 기상업무에 관한 교육ㆍ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신 설>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업무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2. 제35조제4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기상청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의3 (지원액의 환수) ① 기상청장은 교육ㆍ훈련기관이 제35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35조의3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4(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영을 중단한 경우2.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기상청장은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1년에 3회 이상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제35조의3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신 설>
제35조의5(지원액의 환수) ① 기상청장은 교육기관이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설>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청문) 기상청장은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기관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청문) 기상청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4조 (기상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상업무 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업무의 위탁) ① 기상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상업무 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45조(특수한 업무의 수탁) 기상청장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ㆍ훈련
5. 기상업무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제협력, 지식 보급 및 교육
제4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의3에 따른 교육기관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경규
⊙법률 제14786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재해"를 "기상재해 및 기후변화"로 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해양기상"이란 해양 위의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4의3. "항공기상"이란 항공기의 운항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현상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벗어나는"을 "벗어나 상당기간 지속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8. 기상 및 기후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2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 ① 기상청장은 안전한 선박운항과 해양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21호의 비행장, 같은 조 제22호의 공항 또는 같은 조 제11호의 비행정보구역에서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에 구축하는 관측망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ㆍ관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21조에 따른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예보 및 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 또는 이동통신업체를 이용하거나 다른"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를 하는 경우에는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가 특정한 시기 또는 지역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하 이 조에서 "기상영향"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보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기상청장은 기상학적 가뭄(특정지역에서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에 대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보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의 제목 "(기후자료의 관리 등)"을 "(기후자료의 관리 및 융합특화기상정보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기상업무 외의 분야와 융합하여 만든 기상정보(이하 이 조에서 "융합특화기상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자료 및 응용자료와 융합특화기상정보의 생산ㆍ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의 제목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기상협력 등"을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협력"으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국제기상협력의 추진)"을 "(국제협력의 추진)"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ㆍ훈련"을 "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제35조의4 및 제35조의5로 하고,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외국인에 대한 교육)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협력 증진 및 개발도상국의 기상업무 지원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의3(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기상청장은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교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종전의 제35조의2)의 제목 중 "교육ㆍ훈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의3제3항"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35조의4(종전의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5조제2항"을 "제35조의3제1항"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5조제3항"을 "제35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의5(종전의 제35조의3)제1항 중 "교육ㆍ훈련기관이 제35조제3항"을 "교육기관이 제35조의3제2항"으로 한다.
제10장에 제35조의6 및 제35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7(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 ① 기상청장은 기상과학기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등을 보급하기 위하여 기상박물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박물관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중 "제35조의2제2항"을 "제35조의4제2항"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기상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상업무"를 "이 법에 따른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기상업무"를 각각 "업무"로 한다.
제45조제5호 중 "교육ㆍ훈련"을 "교육"으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로 하고, 같은 조 중 "제35조"를 "제35조의3"으로, "교육ㆍ훈련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벌칙) 제18조 본문을 위반하여 기상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상과학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기상청장이 설립한 기상과학관은 제3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한 기상과학관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상법」 제3조제2항"을 "「기상법」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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