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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381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요건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여 전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수…

정부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07.13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18.11.30
법사위 회부2018.11.30
법사위 상정2018.12.05
법사위 의결2018.12.05
본회의 상정2018.12.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07
정부 이송2018.12.21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요건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에 관한 요건을 삭제하여 전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으로서 육지와 가까운 도서지역의 어업인에게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54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6154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어업생산성"을 "어업생산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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