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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990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4.18 공포
발의2016.11.30
위원회 회부2016.12.01
위원회 상정2017.02.16
위원회 의결2017.02.24
법사위 회부2017.02.24
법사위 상정2017.03.29
법사위 의결2017.03.29
본회의 상정2017.03.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3.30
정부 이송2017.04.07
공포2017.04.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안 제53조제4항)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하여 금융위원회가 직접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58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신용정보 보호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에서 초과한 신용공여액으로 인상하며,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으로 변경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인상ㆍ변경함. 다.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72조)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고객응대 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5천만원과 3천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4-18 (법률 제14825호) · 시행 2017-10-19 · 바뀐 줄 18 / 2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원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의 요구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⑤ 금융위원회는 퇴직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이나 직원이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은 퇴직한 그 임원이나 직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58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제47조, 제48조 또는 제4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8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9조의2제1항ㆍ제8항 또는 제50조제1항 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의2제1항ㆍ제8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1. 제47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하
2. 제4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
2. 제48조를 위반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 초과 소유한 주식 장부가액의 100분의 20 이하
3. 제4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신 설>
4.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신 설>
5.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신 설>
6. 제49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신용공여액 이하
<신 설>
7. 제50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경우: 초과 소유한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 10의3. (생 략)
6. ∼ 10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2. 제5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3.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4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2. 제50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3. 삭 제4. 삭제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25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제3호 중 "임원"을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금융위원회는 퇴직한"을 "금융위원회(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으로, "임원이나 직원이 재직"을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으로,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을 "내용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퇴직한 그 임원이나 직원에게 그 내용을"을 "이를 퇴임·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로, "인사기록부에"를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한정한다), 제47조, 제48조 또는 제4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을 "한정한다)를"로, "1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9조의2제1항"을 "제47조, 제48조, 제49조제1항·제4항, 제49조의2제1항"으로,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하거나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1호) 및 제6호(종전의 제2호) 중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신용공여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3호) 중 "장부가액의 100분의 20"을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1. 제47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조달한 경우: 조달한 자금의 100분의 30 이하 2. 제48조를 위반하여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액의 100분의 30 이하 3. 제4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49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제72조제1항에 제5호의3 및 제10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5의3.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부수업무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의4. 제54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② 제50조의12를 위반하여 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53조제4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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