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 정비(안 제53조제4항)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하여 금융위원회가 직접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58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신용정보 보호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현행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 과징금 부과한도를 초과한 신용공여액의 100분의 20에서 초과한 신용공여액으로 인상하며,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으로 변경하는 등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인상ㆍ변경함.
다.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72조)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고객응대 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5 | 0 | 1 | 30 | 찬성 |
| 새누리당 | 48 | 0 | 1 | 37 | 찬성 |
| 국민의당 | 14 | 0 | 0 | 19 | 찬성 |
| 국민의힘 | 18 | 0 | 0 | 9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