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925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시장?군수?구청장 등 소하천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이 있어,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이 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으로…
정부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4.09.30
위원회 회부2014.10.01
위원회 상정2014.11.25
위원회 의결2014.12.09
법사위 회부2014.12.09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소하천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이 있어,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을 이 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20 (법률 제13063호) · 시행 2015-01-20 · 바뀐 줄 2 / 6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①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소하천을 더럽히거나 손상하는 행위
7. 그 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06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관리청은"을 "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그 밖에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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