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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7692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ㆍ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1961년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었던 현행법에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7.25 공포
발의2010.02.24
위원회 회부2010.02.25
위원회 상정2011.06.16
위원회 의결2011.06.28
본회의 상정2011.06.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6.29
정부 이송2011.07.15
공포2011.07.2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사해신탁(詐害信託) 취소소송의 요건 및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수익자의 의사결정방법 및 신탁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구체화하며 신탁의 합병ㆍ분할, 수익증권, 신탁사채,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등 1961년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었던 현행법에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함으로써 신탁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탁선언을 통한 신탁설정 및 재신탁(안 제3조제1항제3호, 제2항 및 제5항) 1) 자산유동화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으로도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고,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도록 함. 2)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신탁의 근거규정을 명문화함. 나. 사해신탁(안 제8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는 수탁자가 유상으로 신탁을 인수하거나 수익자가 유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로 인하여 신탁이 취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신탁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신탁재산으로 반환하도록 하여 사해신탁의 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선의의 수탁자 또는 수익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 다. 신탁재산관리인 제도(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거나 수탁자와 수익자 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사유를 확대함. 2) 법원이 수탁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수탁자의 사임허가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과 동시에 신탁재산관리인을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신탁재산 관리에 공백상태가 없도록 함. 라. 수탁자의 충실의무,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다는 내용의 충실의무에 관한 일반규정과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이익상반행위의 금지 및 공평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강화함. 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안 제56조 및 제57조)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권을 소급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하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신탁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함과 동시에 수익자와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익권의 양도(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1)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수익권의 양도 시 수탁자의 항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에 대해서는 지명채권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규정함. 2) 수익권의 성질이 질권의 설정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익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질권설정의 방법, 질권 설정의 대항요건 및 수탁자의 항변에 관하여는 수익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그 수익권에 기한 수익채권과 이 법 또는 신탁행위에 따라 그 수익권을 갈음하여 수익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하고, 질권자의 우선변제권 및 공탁청구권을 인정함. 사. 신탁관리인(안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1)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수익권의 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권이 있고 같은 종류의 수익권을 가진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에도 그 의사결정방식에 따라 종류수익자들을 위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 2) 신탁관리인이 여럿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되, 개별 수익자를 위하여 또는 종류수익자를 위하여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그를 선임한 자를 위하여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수익자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수익증권(안 제78조부터 제86조까지) 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탁 일반에서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명 및 무기명 수익증권의 발행, 수익증권의 기재사항, 수익자명부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불소지 제도와 기준일 제도 도입, 수익증권의 양도방법 및 대항요건, 수익증권의 효력 등에 대해서는 「상법」의 주권에 준하여 규정함. 자.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및 신탁의 청산(안 제99조 및 제104조) 신탁의 법정종료사유와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신탁종료결정 외에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신탁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되, 정당한 이유 없이 수탁자에게 불리한 시기에 신탁을 종료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신탁행위 또는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청산절차에 따라 신탁을 종료하기로 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차. 유한책임신탁(안 제114조부터 제139조까지) 1) 신탁행위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는 신탁인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한책임신탁의 경우 등기를 그 성립요건으로 함. 2) 유한책임신탁과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유한책임신탁 명칭 사용의 제한, 수탁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명시ㆍ교부의무, 회계서류 작성의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수익자에 대한 초과지급의 금지 및 초과지급의 전보책임에 관하여 규정함. 3) 유한책임신탁의 등기에 대해서는 관할, 신청, 등기사항 및 변경등기ㆍ종료등기ㆍ합병등기ㆍ해산등기의 방법 및 효과, 부실등기의 효과에 관하여 정하고, 이 법에 없는 사항은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도록 함. 4) 유한책임신탁은 채무에 대한 이행책임이 신탁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유한책임신탁의 신탁종료 시 법정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도록 강제하고, 청산의 구체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규정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탁법 전부개정 · 공포 2011-07-25 (법률 제10924호) · 시행 2012-07-26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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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924호 신탁법 전부개정법률 신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탁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0580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3항 중 “「신탁법」 제19조”를 “「신탁법」 제27조”로, “「신탁법」 제38조”를 “「신탁법」 제43조”로 한다. 제87조제3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신탁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신탁법」 제26조제2항”을 “「신탁법」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신탁법」 제13조제2항, 제15조, 제16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6조, 제57조와 제64조의 규정”을 “「신탁법」 제14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제34조제2항제3호, 제67조제1항·제4항, 제88조제3항, 제100조 및 제105조”로, “동법 제17조제1항·제4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탁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신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 중 “「신탁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을 “「신탁법」 제105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65조”를 각각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④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65조”를 “「신탁법」 제106조”로 한다.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24항 중 “「신탁법」 제1조제2항”을 “「신탁법」 제2조”로 한다. 제74조제2항 후단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 중 “「신탁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11조 후단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한다. 제116조제2항 중 “「신탁법」 제11조와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항”을 “「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311조제3항 중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제2항에 불구하고”를 “예탁증권등의 신탁은”으로 한다. ⑥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信託法 第2條”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탁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은 “「신탁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⑦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⑧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종료 또는 해지”를 “종료”로 한다. 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신탁법」 제2조”를 “「신탁법」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신탁법」 제29조”를 “「신탁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신탁법」 제31조”를 “「신탁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후단 중 “「신탁법」 제3조”를 “「신탁법」 제4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신탁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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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