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20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민제안의 처리기관을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6
위원회 회부2019.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국민제안의 처리기관을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 등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다수 행정기관과 관련된 민원 상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상담ㆍ안내한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확인ㆍ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민원 관련 권한의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및 제4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