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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1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라도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는 등 긴급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통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라도 예외 없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는 등 긴급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수사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통신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03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8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생 략)
제8조(긴급통신제한조치) ① (현행과 같음)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6조(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이 이에 대응하는 군사법원 군판사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서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집행장소ㆍ방법 및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지 못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폐기이유ㆍ폐기범위ㆍ폐기일시 등을 기재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한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받은 법원 또는 군사법원 군판사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⑩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7조(벌칙) ① (생 략)
제1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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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2항 후단 또는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2.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103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이하 "긴급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6조(제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⑥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한 경우 폐기이유ㆍ폐기범위ㆍ폐기일시 등을 기재한 자료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허가청구를 한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피의자의 수사기록 또는 피내사자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⑨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후 지체 없이 제7조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⑩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8조제10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긴급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폐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제6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 중 긴급통신제한조치(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취득한 자료의 폐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착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의 작성ㆍ송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집행에 착수하여 36시간 이내에 종료된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의 작성ㆍ송부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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