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325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소액 투자자를 지원하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 등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1만분의 45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낮추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1만분의 35로 낮추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발의2020.08.31
위원회 회부2020.09.01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0.11.30
법사위 회부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소액 투자자를 지원하고 주권 양도 시 거래비용 절감 등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1만분의 45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낮추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1만분의 35로 낮추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55호) · 시행 2021-01-01 · 바뀐 줄 3 / 10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1)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2) 「소득세법」 제126조,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45로 정한다 . <단서 신설>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655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증권거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각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 인하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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