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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47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12.13
위원회 회부2024.12.13
위원회 상정2025.02.11
위원회 의결2025.02.20
법사위 회부2025.02.20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무슨 법안인가

군인이나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재취업하여 연금인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퇴직 군인이 그 재취업한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 다시 같은 신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재직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이 계속 정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804호) · 시행 2025-03-18 · 바뀐 줄 6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② (생 략)
제13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①·② (현행과 같음)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신 설>
④ 연금인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제32조(퇴역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①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가 해소된 경우
5.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인하여 퇴역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생 략)
제39조(고의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장해를 악화시키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악화나 방해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
제53조(효력발생기간)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심사 청구에 관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서류가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일 때에는 이에 걸린 일수(日數)는 그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신고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804호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군인으로 임용된 경우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의 신분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제32조제1항제5호 중 "장해가 해소된"을 "장해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단서 중 "저하된"을 "낮아진"으로 한다. 제53조 중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를 "기간에서 제외한다"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7조제1항의 연금지급 정지 사유(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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