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4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일률적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것을, 이 법에 규정된 죄나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만을 결격사유가 되도록 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정부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22 공포
발의2015.10.02
위원회 회부2015.10.05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20
법사위 상정2015.11.30
법사위 의결2015.11.30
본회의 상정2015.11.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1.30
정부 이송2015.12.11
공포2015.12.2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일률적으로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결격사유로 규정하던 것을, 이 법에 규정된 죄나 「형법」의 문서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만을 결격사유가 되도록 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공인전자문서중계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공인전자문서중계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22 (법률 제13587호) · 시행 2015-12-22 · 바뀐 줄 3 / 8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31조의5제1항 및 제31조의2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의 임원등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이 취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제31조의5제1항 및 제31조의2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의 임원등이었던 사람(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 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이 취소(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제31조의22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31조의5제1항 및 제31조의22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5제1항 및 제31조의22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제31조의22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1조의19(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의5제1항이나 제31조의22에 따라 지정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5제1항이나 제31조의22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31조의3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제31조의22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3587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호바목 중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이 취소"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이 취소(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제31조의22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취소"를 "취소(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제31조의22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1조의19제2호 중 "취소"를 "취소(제31조의3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제31조의22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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