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981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높이고, 이를 가중할 때의 상한은 25년에서 50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법률 제102569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외국에서 형 집행 중에 국내에 인도된 수형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유기 자유형의 상한을 「형법」과 동일하게 50년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05 공포
발의2010.11.22
위원회 회부2010.11.23
위원회 상정2011.03.04
위원회 의결2011.03.10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3.25
공포2011.04.05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높이고, 이를 가중할 때의 상한은 25년에서 50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법률 제102569호 2010. 4. 15 공포, 10. 16 시행)됨에 따라 외국에서 형 집행 중에 국내에 인도된 수형자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유기 자유형의 상한을 「형법」과 동일하게 50년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4-05 (법률 제10538호) · 시행 2011-04-05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인도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이하 “국내이송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는 외국에서 선고하여 확정된 형기로 한다. 다만, 자유형이 유기인 때에는 25년 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하며, 외국에서 선고하여 확정된 자유형이 종신형인 때에는 형기가 무기인 것으로 본다.
제16조(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인도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이하 “국내이송수형자”라 한다)에 대하여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는 외국에서 선고하여 확정된 형기로 한다. 다만, 자유형이 유기인 때에는 50년 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못하며, 외국에서 선고하여 확정된 자유형이 종신형인 때에는 형기가 무기인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인)
2011년 4월 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이귀남
⊙법률 제10538호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25년”을 “5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집행할 자유형의 형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인도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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