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128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중재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 대상 분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중재판정의 신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하는 임시적 처분 제도를 정비하고, 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을 판결이…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10.08
위원회 회부2015.10.12
위원회 상정2015.12.08
위원회 의결2016.04.28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중재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중재 대상 분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재합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중재판정의 신속성ㆍ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하는 임시적 처분 제도를 정비하고, 중재판정의 승인ㆍ집행을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하도록 하는 등 우리나라 중재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선진화함으로써 중재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재의 대상 확대(안 제1조 및 제3조)
중재의 대상을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재 활성화 및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축을 도모함.
나. 중재합의의 서면성 요건 완화(안 제8조)
2006년 UNCITRAL(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모델중재법의 개정 방향에 맞추어,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전자우편 등에 의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로서 그 중재합의 내용을 추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임시적 처분 제도의 정비(안 제18조, 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신설)
2006년 개정된 UNCITRAL 모델중재법의 내용을 수용하여, 임시적 처분(중재판정부가 판정 시까지 하는 현상유지, 자산보전 등에 대한 조치)의 내용과 요건, 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ㆍ취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임시적 처분이 법원을 통하여 승인 및 집행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중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라.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강화(안 제28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의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재판정부는 법원의 협조를 받아 증인을 중재판정부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재비용 분담 및 지연이자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권한 강화(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의 지급도 명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재판정부의 판단 범위에 관한 불필요한 분쟁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함.
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 간이화(안 제37조)
현재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는 반드시 판결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결정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의 신속성이 확보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재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176호) · 시행 2016-11-30 · 바뀐 줄 49 / 71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사법상 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 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7조(관할법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7조(관할법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중재합의에서 지정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이, 그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하며, 중재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법원이, 거소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후로 알려진 주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1. 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1.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8조의7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1. 당사자들이 서명한 문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2. 편지,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문서 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단서 신설>
2.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 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문서 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 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중재인의 선정) ①·② (생 략)
제12조(중재인의 선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합의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③ 제2항의 합의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재인을 선정한다.
1.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1. 단독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선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 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2. 3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2. 3명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의 경우: 각 당사자가 1명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합의하여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중재인의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선정된 2명의 중재인들이 선정된 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 이 그 중재인을 선정한다.
④ 제2항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④ 제2항의 합의가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 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원 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抗告) 할 수 없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 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 할 수 없다.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① ∼ ⑤ (생 략)
제17조(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관한 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이의 제기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부가 제5항에 따라 선결문제로서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신 설>
⑨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제16조에 따라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피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갈음하여 제공할 담보의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임시적 처분)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후단 삭제>
②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의 신청인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신 설>
제18조의2(임시적 처분의 요건) 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적 처분은 이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소명하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1. 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포함된 손해배상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2. 본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 다만,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를 할 때 임시적 처분 결정 시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② 제18조제2항제4호의 임시적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3(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ㆍ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4(담보의 제공)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5(고지의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6(비용 및 손해배상) ①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내린 후 해당 임시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배상할 책임을 진다.②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이나 손해의 배상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7(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①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승인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시적 처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는 그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한다.③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8조의8(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①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1.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에 따라 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1) 제36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실2)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3)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임시적 처분 부분만이 거부될 수 있다.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명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다. 임시적 처분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다만, 법원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임시적 처분의 실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적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8조의7에 따라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그 결정을 할 때 임시적 처분의 실체에 대하여 심리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의 사유에 기초한 법원의 판단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과 집행의 결정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제21조(중재지) ①·② (생 략)
제21조(중재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ㆍ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訊問), 물건ㆍ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중재판정부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중재인들 간의 협의, 증인ㆍ감정인 및 당사자 본인에 대한 신문(訊問), 물건ㆍ장소의 검증 또는 문서의 열람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심리) ①·② (생 략)
제25조(심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서류, 그 밖의 자료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③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서류, 그 밖의 자료는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鑑定書) 또는 서증은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鑑定書) 또는 서증은 양쪽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28조(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①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囑託) 할 수 있다.
제28조(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①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囑託)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서(調書)에 적을 사항과 그 밖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서(調書)에 적을 사항과 그 밖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수탁법원(受託法院)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법원에 내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
<신 설>
⑤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이나 문서소지자 등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하거나 중재판정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⑥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내야 한다.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① ∼ ③ (생 략)
제32조(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正本)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보내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한다 . <단서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서명된 중재판정의 정본(正本)은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2(중재비용의 분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의3(지연이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서 신설>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생 략)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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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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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판결 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 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은 법원의 승인 또는 집행판결에 따라 한다.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1. 중재판정의 정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2.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인증된 그 등본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신 설>
③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판정이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1. 삭 제2. 삭제
<신 설>
④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38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제36조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제38조(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신 설>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신 설>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76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사법상의 분쟁"을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를 "이하 "법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재인의 선정 및 중재기관의 지정
4의2. 제18조의7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및 담보제공 명령
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제8조제3항제2호 중 "편지, 전보(電報)"를 "전보(電報)"로, "팩스"를 "팩스, 전자우편"으로, "문서"를 "전자적 의사표시"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서"를 "신청서 또는 답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다만, 그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를 "다만,"으로 한다.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원"을 각각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원"을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지정한 중재기관"으로, "항고(抗告)할 수 없다"를 "불복할 수 없다"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그 권한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이의 제기 당사자는"을 "그 권한의 유무를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법원이 중재판정부에 판정 권한이 있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여야 하고, 중재인이 중재절차의 진행을 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면 중재인의 권한은 종료되고 제16조에 따라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앞에 "제3장의2 임시적 처분"을 삽입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결정으로 분쟁의 대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임시적 처분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처분으로 한다.
1. 본안에 대한 중재판정이 있을 때까지 현상의 유지 또는 복원
2.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3.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4.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제3장의2에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임시적 처분의 요건) ①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적 처분은 이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소명하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다.
1. 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포함된 손해배상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
2. 본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 다만,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를 할 때 임시적 처분 결정 시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제18조제2항제4호의 임시적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제1항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의3(임시적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을 변경ㆍ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 전에 당사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담보의 제공)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5(고지의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의6(비용 및 손해배상) ①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내린 후 해당 임시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이나 손해의 배상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7(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①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법원에 그 승인의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시적 처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 및 그 상대방 당사자는 그 처분의 변경ㆍ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임시적 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중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8(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①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1.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에 따라 법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한 경우
1) 제36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실
2)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3)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임시적 처분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임시적 처분 부분만이 거부될 수 있다.
나.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가 명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다. 임시적 처분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다만, 법원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임시적 처분의 실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적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8조의7에 따라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그 결정을 할 때 임시적 처분의 실체에 대하여 심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사유에 기초한 법원의 판단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과 집행의 결정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제21조제3항 중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을"중재판정부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사자가 이와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3항 중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를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고지"를 "제공"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증거조사를 촉탁(囑託)할"을 "증거조사를 촉탁(囑託)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경우"를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
⑤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이나 문서소지자 등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하거나 중재판정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내야 한다.
제32조제4항 중 "보내고, 중재판정의 원본은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한다"를 "송부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의 원본을 그 송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함께 관할법원에 송부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5장에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중재비용의 분담)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중재절차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제34조의3(지연이자)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을 내릴 때 중재사건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제2항제1호나목 중 "사유로 본안에 관한"을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승인 또는 집행판결"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을 "중재판정의 정본이나 사본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재판정 또는 중재합의가"를 "중재판정이"로, "정당하게 인증된 한국어 번역문"을 "한국어 번역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중재판정은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중재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은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을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38조 중 "제36조제2항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대한 불복, 임시적 처분 및 증거조사 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