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17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를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며, 측정대행계약의 신뢰성과…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2.12 공포
발의2017.07.24
위원회 회부2017.07.25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7.09.26
법사위 회부2017.09.27
법사위 상정2017.11.23
법사위 의결2017.11.23
본회의 상정2017.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24
정부 이송2017.12.01
공포2017.12.1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를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며, 측정대행계약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측정대행계약의 체결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측정기기(안 제11조제1항)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도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를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나.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 이양(안 제16조 및 제17조 등)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및 청문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
다. 측정대행계약의 통보(안 제16조제5항 및 제35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2-12 (법률 제15200호) · 시행 2020-07-17 · 바뀐 줄 24 / 51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ㆍ검사등”이라 함은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ㆍ분석ㆍ평가 , 측정기기ㆍ환경설비의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ㆍ확인 등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를 제외한다.
1. “시험ㆍ검사등”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ㆍ분석ㆍ평가(측정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 , 측정기기ㆍ환경설비의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ㆍ확인 등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 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①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제9조제1항 단서 에 따라 공고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측정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형식승인한 내용대로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
<신 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신 설>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아닌 기기가 새로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측정기기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ㆍ주기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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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에 따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ㆍ진동 또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는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⑥측정대행업자는 측정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측정대행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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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① ∼ ⑤ (생 략)
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험ㆍ검사기관 은 해당 분야별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⑥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은 해당 분야별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정도관리의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4(정도관리의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도관리 현장평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할 수 없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 및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정도관리 현장평가를 지원하는 경우 소요비용 및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① (생 략)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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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사후관리) ① (생 략)
제28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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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기한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의3.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2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200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시험·검사등"이라 함은"을 ""시험·검사등"이란"으로, "측정·분석·평가"를 "측정·분석·평가(측정·분석·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제9조제1항 단서"로,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제품으로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로서"로, "제4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교정을 받은 측정기기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
제11조제2항 중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9조제1항"으로,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13조제3항제3호 중 "제14조의 규정"을 "제14조"로, "취소된"을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를 "자(이하 "측정대행업자"라 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6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 중 "시험·검사기관"을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의 시험·검사기관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 중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도지사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제19조제2항제5호 중 "환경측정분석사"를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로, "취소된"을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로 한다.
4의2.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기한까지 통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대행계약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권한의 이양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진행 중인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검사 및 청문 등의 행위와 제1항에 따라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가 한 행위는 제16조, 제17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5조(측정대행업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