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를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하여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며, 측정대행계약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측정대행계약의 체결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측정기기(안 제11조제1항)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받은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도검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측정기기를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함.
나. 측정대행업의 등록 등에 관한 권한 이양(안 제16조 및 제17조 등)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취소,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출입ㆍ검사 및 청문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함.
다. 측정대행계약의 통보(안 제16조제5항 및 제35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측정대행업자는 …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4 | 0 | 4 | 18 | 찬성 |
| 새누리당 | 53 | 0 | 1 | 32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3 | 0 | 1 | 12 | 찬성 |
| 무소속 | 5 | 0 | 2 | 4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2 | 6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진보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