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390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30 공포
발의2010.09.16
위원회 회부2010.09.17
위원회 상정2010.11.25
위원회 의결2010.12.01
법사위 회부2010.12.01
법사위 상정2011.03.04
법사위 의결2011.03.04
본회의 상정2011.03.1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3.10
정부 이송2011.03.18
공포2011.03.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성장의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지난 후 추가적으로 5년간 중견기업에 조세ㆍ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중견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3-30 (법률 제10490호) · 시행 2011-07-01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제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1. 제조업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신 설>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②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 조세와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중견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학계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협의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
⊙법률 제10490호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0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조업
2.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으로서 고용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중견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② 정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되면서 증가하는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견기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3년의 기간이 경과한 중견기업에 대하여 그 이후 5년간 조세와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중견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학계와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협의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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