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431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며, 어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정부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08.30
위원회 회부2012.08.31
위원회 상정2012.09.21
위원회 의결2012.11.13
법사위 회부2012.11.13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해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며, 어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선의 건조ㆍ개조 허가를 원칙허용 인ㆍ허가 방식으로 전환(안 제8조제2항 신설)
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어선의 건조ㆍ개조 허가를 하도록 함.
2) 적정하고 투명한 인ㆍ허가 기준을 정립하여 인ㆍ허가기준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의 지방이양(안 제10조제2항 신설)
1)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함.
2) 권한의 이양으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분권이 촉진되고, 어업행정의 현장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안 제25조제4항)
1)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해서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어선의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 외에 임시검사도 면제함.
2)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설비 등에 대한 어선검사의 면제범위 확대로 우수정비사업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어업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수료 납부근거 마련 및 대행기관의 수수료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의무화(안 제39조제1항, 안 제39조제3항 신설)
1)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근거를 명확히 하고, 총톤수의 측정ㆍ개측 및 검사업무의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2) 수수료 산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이 보장되어 수수료 산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54호) · 시행 2013-10-06 · 바뀐 줄 31 / 44개정 전
개정 후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滿載吃水線)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무선설비) ①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ㆍ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ㆍ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청인이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청인이 이 법,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어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이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삭 제>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① ∼ ③ (생 략)
제25조(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 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ㆍ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1.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록, 검사 및 어선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제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신 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신 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신 설>
3.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
<신 설>
4.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신 설>
5. 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신 설>
6. 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
<신 설>
7.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신 설>
8.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신 설>
9.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신 설>
10.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
<신 설>
11.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또는 확인을 신청하는 자
<신 설>
1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신 설>
13.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
<신 설>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 또는 선체두께의 측정을 신청하는 자
<신 설>
15.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법률 제11754호
어선법 일부개정법률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어획물운반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의 개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하려는 어업에 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 등을 위한 어업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이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청인이 이 법, 「수산업법」, 「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외에 어선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하는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를 "건조ㆍ개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조ㆍ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받아 건조ㆍ개조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로 한다.
제29조 단서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를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로 한다.
제3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건조ㆍ개조허가의 취소, 어선의 건조ㆍ개조의 중지 명령 및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 명령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개측을 신청하는 자
4.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6. 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
7.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
9.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
10.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또는 확인을 신청하는 자
1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13.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
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 또는 선체두께의 측정을 신청하는 자
15.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③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 및 산정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의 승인
제51조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검사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확인된 부분에 대한 임시검사의 생략은 이 법 시행 후 임시검사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