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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771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6.12 공포
발의2016.12.29
위원회 회부2016.12.30
위원회 상정2017.02.13
위원회 의결2018.03.14
법사위 회부2018.03.16
법사위 상정2018.05.28
법사위 의결2018.05.28
본회의 상정2018.05.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5.28
정부 이송2018.05.29
공포2018.06.1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안 제6조) 시ㆍ도지사 등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지역으로서,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이 모여 있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나.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 도입(안 제16조의2 및 제27조 등, 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악취배출시설의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다. 악취 검사시료의 자동채취(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악취가 발생하는 경우 검사시료를 신속하게 채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은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6-12 (법률 제15655호) · 시행 2019-06-13 · 바뀐 줄 25 / 37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후단 신설>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⑧ 악취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신고대상시설 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악취배출시설 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 에 대하여 시ㆍ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 에 대하여 시ㆍ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①·② (생 략)
제16조의2(기술진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 기술진단 대상시설의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3 (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의3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그 진단결과를 5년간 보존할 것2.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3.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것4. 기술진단 대상의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최적관리방안 및 적정한 개선비용을 제시할 것5. 그 밖에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신 설>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신 설>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2.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3.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4.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5.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6. 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16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7. 업무정지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진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7(생활악취 관리) ①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이하 “생활악취”라 한다)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제16조의3에 따른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ㆍ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실시 또는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에 대한 악취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 또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채취장소 및 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2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27조(벌칙)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2.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한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신 설>
4.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6월 12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655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으로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중 "신고대상시설"을 각각 "악취배출시설"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범위, 실시기관"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의3을 제3장의 제16조의7로 하고,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기술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의 준수사항) 한국환경공단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은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ㆍ방법에 따라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하고, 그 진단결과를 5년간 보존할 것 2. 등록된 기술인력이 기술진단 업무를 수행할 것 3.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것 4. 기술진단 대상의 악취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최적관리방안 및 적정한 개선비용을 제시할 것 5. 그 밖에 기술진단 실적의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16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16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16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3.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5.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의5제1호부터 제3호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16조의5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업무정지 기간 중에 새로운 기술진단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진단 업무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의 확인,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실시 또는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에 대한 악취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의 운영자 또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는 경우에는 토지 또는 사업장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원격제어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시료자동채취장치의 규격, 설치, 채취장소 및 채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6조의6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대상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한 자 2.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자 제30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16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의5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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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