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악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악취관리지역의 지정(안 제6조)
시ㆍ도지사 등은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된 지역으로서, 둘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이 모여 있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나. 악취배출시설 기술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제 도입(안 제16조의2 및 제27조 등, 안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악취배출시설의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기술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진단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2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50 | 0 | 1 | 31 | 찬성 |
| 국민의당 | 18 | 0 | 1 | 12 | 찬성 |
| 국민의힘 | 19 | 0 | 0 | 7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7 | 0 | 0 | 4 | 찬성 |
| 정의당 | 5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0 | 0 | 0 | 2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