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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1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현행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정부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02
위원회 회부2019.12.03
위원회 상정2020.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에 관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로도서지 판매대행업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민법」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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