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762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기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각각 증원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청권자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29 공포
발의2015.06.24
위원회 회부2015.06.25
위원회 상정2015.10.27
위원회 의결2016.02.18
법사위 회부2016.02.18
법사위 상정2016.03.02
법사위 의결2016.03.02
본회의 상정2016.03.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3.03
정부 이송2016.03.18
공포2016.03.29
무슨 법안인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기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각각 증원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청권자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3-29 (법률 제14146호) · 시행 2016-03-29 · 바뀐 줄 12 / 22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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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인권위원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3. 국가인권위원회 ,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② (생 략)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위원에 대한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은 그 사유를 소명(疏明)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이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척 또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 정본(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⑦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국민권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46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국가인권위원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포함한 30명"을 "포함하여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거나"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포함한 50명"을 "포함하여 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이 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제5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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