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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789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관세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관세사회의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관세사회에 업무를 맡기거나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15 공포
발의2014.09.22
위원회 회부2014.09.23
위원회 상정2014.11.06
위원회 의결2015.11.19
법사위 회부2015.11.19
법사위 상정2015.12.02
법사위 의결2015.12.02
본회의 상정2015.12.0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03
정부 이송2015.12.04
공포2015.12.1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관세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관세사회의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관세사회에 업무를 맡기거나 자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의 통합(안 제6조의3 및 제27조, 현행 제28조 삭제 등) 관세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관세사 자격 취득과 관세사에 대한 징계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나. 공공기관 업무의 관세사회에 대한 자문 등의 규정 신설(안 제21조의3 신설) 관세사회의 공익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관세사회에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등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맡기거나 자문할 수 있도록 함. 다. 관세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의 강화 등(안 제27조)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으로 인하여 무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통관업을 수행하는 관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강화하고, 징계의 종류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설하며, 징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폐업한 사람에 대하여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세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15 (법률 제13549호) · 시행 2016-04-01 · 바뀐 줄 26 / 50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3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①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조의3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 .
1.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1.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나.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다.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2.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3. 시험과목 일부면제 대상자의 요건
3.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그 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등록거부)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등록거부) ① 관세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등록거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 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2.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 가 등록취소 의결을 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장부의 작성 및 보관) 관세사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13(준용규정) ① 관세법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9조제5항ㆍ제6항,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 설>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1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① ∼ ③ (생 략)
제19조(통관취급법인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이하 “통관취급법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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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부터 제14조까지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 또는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징계)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단서 신설>
제27조(징계)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세사회의 회장이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관세사의 징계를 건의한 경우
2.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네 종류로 한다.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년 이하의 업무정지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견책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 설>
5. 견책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④ 징계의결 요구를 통보받은 관세사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9조제3항의 합동사무소 또는 새로운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다른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를 채용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거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과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거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28조(관세사징계위원회) ①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징계위원회를 둔다.②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7조의13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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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5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법률 제13549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의 제목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둔다. 1.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관세사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나.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 시험과목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관세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2. 관세사에 대한 징계처분 3.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록거부와 그 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7조제5항에 따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등록거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이하 "관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13제1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0조제4호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른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징계를 건의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27조제4항 중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은"을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과 제5항에 따른 등록의 거부는"으로 한다. ⑤ 관세청장은 관세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관장 또는 관세사회 회장이 관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거나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 제7조의2제1항제5호, 제8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거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및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2016년 4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그 밖의 행위와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그 밖에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 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제6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행위 또는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관세법인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8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20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징계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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